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기준
우리 건물이 점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메인 화면의 30초 자가진단에 연면적과 용도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는데, 지금 안 해도 되나요?
1만㎡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7. 1. 18.까지 6개월 연장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태료 부과를 미룬 것이지 선임·점검 의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정교육 이수자 확보, 위탁계약, 선임신고(30일 이내), 1회차 점검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도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직접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위탁 계약이 가능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초급~특급 등급이 달라지며, 위탁한 경우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점검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건축물 여건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점검을 분기 1회로 상향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34종 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34종은 점검 대상 후보 목록입니다. 실제 설치된 설비만 현황표에 체크해 점검하며, 목록에 없어도 점검이 필요한 설비가 있으면 계획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점검표 비고란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합니다. 관리주체가 보수·교체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생 원인과 조치 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와 우선순위를 점검 결과보고서에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계약 업체가 있는데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임·해임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과 다음 점검 주기를 함께 검토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