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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훼손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 제도입니다.

  • 무엇을01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고,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02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입니다.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03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위탁)하고
    30일 이내 신고한 뒤, 반기 1회 이상
    점검·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합니다.

시행 시기 및 유예 현황

기존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제2조에 따라 연면적 규모별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유예 현황
연면적법정 유예 종료과태료 계도기간현재 상태
3만㎡ 이상2025. 7. 18-유예 종료 의무 시행 중
1만㎡ 이상 ~ 3만㎡ 미만2026. 7. 182027. 1. 18 (6개월 연장)계도기간 선임·점검 의무는 이미 발생
5천㎡ 이상 ~ 1만㎡ 미만2027. 7. 18-유예 중

[계도기간]

계도기간 연장을 “아직 안 해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1만㎡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7. 1. 18.까지 6개월 연장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점검, 성능점검 등 법령상 제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조치사항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조치사항
기한이행해야 할 조치
2027. 1. 18.까지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직접 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 위탁 시 선임한 것으로 봄)
  2. 유지보수 점검 1회 실시
2027. 7. 18.까지
  1. 성능점검 1회 실시
  2. 유지보수 점검 1회 실시 — 2027. 1. 18.까지 수행한 유지보수 점검과는 별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 선임까지는 1.인정교육(20시간 이상) 이수자 확보 → 2.위탁계약 체결 → 3.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 신고 → 4.1회차 유지보수·관리 점검 실시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기술자 확보 경쟁으로 일정이 밀리므로 계도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연면적을 모르시나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오른쪽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연면적항목이 법정 판단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제9조제1항 관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연면적선임 자격선임 인원
6만㎡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1명
3만㎡ 이상 ~ 6만㎡ 미만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1명
1만5천㎡ 이상 ~ 3만㎡ 미만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1명
5천㎡ 이상 ~ 1만5천㎡ 미만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1명

※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 01계획 수립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대상 현황표, 점검 절차, 산업재해방지 대책,
    긴급상황 매뉴얼,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02자료 구비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해야 합니다.

  • 03유지보수·관리 점검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 04성능점검

    연 1회 이상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합니다.
    공사업자·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05선임 신고

    선임 또는 위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임·해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06기록 보관

    점검기록과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설비 변경 시 계획을 갱신합니다.

위반 행위 및 조치
위반 행위조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
점검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

※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지자체 고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면적과 용도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선임 자격·시행 시기를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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