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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이 정한 대상 건축물입니다.

STEP 01
용도별 건축물인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02
연면적 5,000㎡ 이상인가?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미만이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STEP 03
제외 대상인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을 모르시나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오른쪽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연면적 항목이 법정 판단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아래 용도의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회색·취소선 항목은 시행령 단서에 따른 제외 대상입니다.

  • 대상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 제외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 대상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원·주민센터
  • 대상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학원·사무소
  • 대상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전시장
  • 대상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 대상판매시설백화점·대형마트·상점
  • 대상운수시설여객터미널·철도역사
  • 대상의료시설병원·격리병원·요양병원
  • 대상교육연구시설대학교·연구소·도서관
  • 대상노유자시설아동·노인 복지시설
  • 대상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대상운동시설체육관·수영장·운동장
  • 대상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오피스텔
  • 대상숙박시설호텔·관광숙박시설
  • 대상위락시설유흥주점·무도장
  • 대상공장제조·가공·수리 시설
  • 대상창고시설창고·하역장·물류터미널
  • 대상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저장소
  • 대상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정비공장
  •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온실·도축장
  • 대상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처리·폐기물시설
  • 대상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 대상국방·군사시설군사시설
  • 대상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데이터센터
  • 대상발전시설발전소
  • 대상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봉안당
  • 대상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휴게소
  • 대상장례시설장례식장
  • 대상야영장 시설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제외 대상과 예외

제외 대상과 예외
구분내용
제외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포함고시 학교시설위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포함대학교 · 유치원대학교와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대표적인 대상 건축물

  • 업무시설 — 오피스 빌딩
    업무시설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 공공업무시설 — 네트워크·전화·출입통제 설비가 밀집한 대표 대상

  • 판매·운수시설 — 대형마트
    판매 · 운수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 CCTV·방송음향·주차관제 설비 비중이 큼

  • 의료·교육연구시설 — 병원
    의료 · 교육연구시설

    병원, 요양병원, 대학교, 연구소 — 너스콜·비상벨 등 안전 직결 설비 포함

  • 숙박·문화집회시설 — 호텔
    숙박 · 문화집회시설

    호텔, 공연장, 전시장 — 방송 공동수신, 사이니지, 비상방송 설비 중심

  • 공장·창고시설 — 물류센터
    공장 · 창고시설

    제조공장, 물류센터 — 통신용 전원·접지, 스마트공장 통신설비 중심

  • 방송통신·발전시설 — 데이터센터
    방송통신 · 발전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발전소 — 설비 밀도가 가장 높은 유형

연면적 구간별 준비 일정

연면적 구간별 준비 일정
연면적선임 자격법정 유예 종료현재 상태
6만㎡ 이상특급기술자2025. 7. 18.유예 종료
3만㎡ 이상 ~ 6만㎡ 미만고급기술자 이상2025. 7. 18.유예 종료
1만5천㎡ 이상 ~ 3만㎡ 미만중급기술자 이상2026. 7. 18.계도기간 2027. 1. 18.
1만㎡ 이상 ~ 1만5천㎡ 미만초급기술자 이상2026. 7. 18.계도기간 2027. 1. 18.
5천㎡ 이상 ~ 1만㎡ 미만초급기술자 이상2027. 7. 18.유예 중

[계도기간]

  •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만 유예한 것이며, 그 기간 중에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유지보수 점검·성능점검 등 법령상 제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7. 1. 18.까지 관리자 선임과 유지보수 점검 1회, 2027. 7. 18.까지 성능점검 1회와 유지보수 점검 1회(앞선 점검과 별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 / 공장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82번길 34-24 (산본동), 2층

TEL : 031-429-4688    FAX : 031-429-4687

EMAIL : 2954688@naver.com

대전 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동아벤처타워 916호

TEL : 042-825-6582    FAX : 042-825-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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