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용도별 건축물인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02
연면적 5,000㎡ 이상인가?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미만이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STEP 03
제외 대상인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을 모르시나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오른쪽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연면적 항목이 법정 판단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